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선교/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민주당(2008년)|민주당]] [[도청(범죄)|도청]] 의혹 === 2011년 6월 23~24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을 도청했다는 사건 의혹이다.[[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3099&cid=43667&categoryId=43667|#]] 2011년 6월, 비공개로 이루어진 민주당의 '수신료 대책'관련 최고위 회의를 [[KBS]] 국회출입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도청하였고, 녹취록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건네줬다는 의혹이다. 한선교 의원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민주당 비공개 회의록'이 폭로되었다. 경찰은 KBS 장 모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분실. 노트북, 녹음기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2011년 11월 2일, '도청 의혹사건'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한선교 의원과 기자를 무혐의로 의혹만 남긴 채 경찰 수사가 종료되었다. 경찰은 수사 착수 열흘 뒤에야 장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국회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선교 의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아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당시에 비판을 받았다. ||<-2> {{{#ffffff 뉴스타파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일지 타임라인 정리}}} || ||2011년 6월 23일[br]오전 11시 30분||민주당의 '수신료 대책'관련 최고위 회의가 열렸고, KBS 장 기자가 민주당 비공개 회의를 도청하였다.|| ||2011년 6월 23일[br]오후 07시 00분||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KBS 고위간부, 정치부 기자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났다'고 추정.|| ||2011년 6월 24일[br]오전 11시 00분||한선교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민주당 비공개 회의록'을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폭로.|| ||2011년 6월 24일||민주당 문방위 간사 김재윤 의원, ”한나라당 녹취록 입수 경위 및 도청 여부 밝혀라.”|| ||2011년 6월 29일||한선교 의원 “문건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을 제3자에게서 받았다. 문건의 작성자는 민주당이고 KBS에서 받지 않았다.”|| ||2011년 6월 30일||KBS사측,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이른바 도청 행위를 한 적은 없다.”|| ||2011년 7월 1일||민주당 [[도청(범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의원 고발.|| ||2011년 7월 7일||경찰서, KBS 장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br]KBS 장 기자, 경찰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 잃어버렸다고 주장.|| ||2011년 11월||경찰, ‘도청의혹사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 ||2011년 12월||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한선교 의원과 KBS 000기자 [[불기소처분]].||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은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고대영|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고대영|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즉, 당시 보도본부장였던 [[고대영]] 전 사장이 핵심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2017년 6월 8일, 임창건 보도국장의 증언과 뉴스타파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당시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내용을 담은 보고서 문건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보고서라는 형태로 [[도청(범죄)|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사실]]이 거의 확실시 돼 이른바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https://youtu.be/hLdxYGEI5B0|#]][[http://newstapa.org/40224|#]] 결국 동년(2017년) 9월 6일에 재수사가 시작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